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3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위3
- 선고일
- 2019-05-23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충주시 근로자 중 환경관리원 직종과 그 외 공무직 직종 간에 적용 규정, 임금체계, 채용방법 및 업무주관 부서 등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별도로 교섭해 온 관행이 있고 사용자도 교섭창구단일화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환경관리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위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9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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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