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3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단위3
선고일
2019-05-23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충주시 근로자 중 환경관리원 직종과 그 외 공무직 직종 간에 적용 규정, 임금체계, 채용방법 및 업무주관 부서 등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별도로 교섭해 온 관행이 있고 사용자도 교섭창구단일화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환경관리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위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