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위2
- 선고일
- 2019-02-2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장계약직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서 고용형태의 차이는 있으나 다른 직종과 근로조건 등 단체협약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노동조합이 분회 설치 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적이 없고 단체협약을 공통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보다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교섭력 강화에 도움이 되므로 과장급 이상 사무직 및 계약직 근로자를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위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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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