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위2
- 선고일
- 2019-04-1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창원생산부문과 나머지 부문 간 일부 업무상 차이가 있으나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없으며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 동일하다고 보았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2006년부터 공동 교섭을 해온 관행이 존재하고 교섭단위를 분리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이 현 교섭 체제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위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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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