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위1
- 선고일
- 2019-03-1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약 290개 사업장을 운영하며 용역계약에 따라 각 사업장의 근로조건, 근무형태, 계약기간이 다르고 인사교류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리적 분산과 제한된 근로조건 결정 재량으로 인해 사업장 간 근로조건 통일이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단일 교섭대표노조가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업장별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위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9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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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