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단위1
선고일
2019-02-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위·수탁 운송기사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교섭단위 분리 신청 자격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위·수탁 운송기사와 일반 근로자는 수행업무, 보수체계, 고용형태 등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노동조합이 위·수탁 운송기사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수탁 운송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위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