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위1
- 선고일
- 2019-02-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위·수탁 운송기사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교섭단위 분리 신청 자격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위·수탁 운송기사와 일반 근로자는 수행업무, 보수체계, 고용형태 등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노동조합이 위·수탁 운송기사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수탁 운송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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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9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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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