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14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위14
- 선고일
- 2020-01-16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농악단·합창단과 무기계약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주된 단체교섭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할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하기 어렵고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효율적인 단체교섭을 위해 해당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위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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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