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14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단위14
선고일
2019-08-2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전북대학교병원 용역현장을 그 외 용역현장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장별 용역계약기간 및 근무여건이 다르고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재량이 제한적이어서 근로조건의 상당한 차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현장 간 인사교류가 없고 정년에 차이가 있는 점, 용역업체 사업 특성상 용역현장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위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