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1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위14
- 선고일
- 2019-08-2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전북대학교병원 용역현장을 그 외 용역현장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장별 용역계약기간 및 근무여건이 다르고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재량이 제한적이어서 근로조건의 상당한 차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현장 간 인사교류가 없고 정년에 차이가 있는 점, 용역업체 사업 특성상 용역현장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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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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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