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1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위11
- 선고일
- 2019-08-19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계약에 따라 사업장 간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사용자의 재량 폭이 미미하다고 보았다. 또한 사업장별로 고용형태 및 인사이동 여부에 차이가 있고 신청 외 노동조합이 개별 교섭을 진행해 온 관행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경우 용역업체 변경 시 노동3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들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위1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1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