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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11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단위11
선고일
2019-08-19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계약에 따라 사업장 간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사용자의 재량 폭이 미미하다고 보았다. 또한 사업장별로 고용형태 및 인사이동 여부에 차이가 있고 신청 외 노동조합이 개별 교섭을 진행해 온 관행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경우 용역업체 변경 시 노동3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들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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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