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1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단위11
- 선고일
- 2019-07-1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플랜트건설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차이가 교섭단위를 분리할 만큼 현격하지 않으며, 단일한 임금체계를 적용받고 있어 고용형태에 따른 분리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기존 관행대로 해당 현장을 분리하더라도 단체협약 효력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 있고 남은 공사기간이 2년 미만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현장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실익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단위1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1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