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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단위11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단위11
선고일
2019-07-1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플랜트건설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차이가 교섭단위를 분리할 만큼 현격하지 않으며, 단일한 임금체계를 적용받고 있어 고용형태에 따른 분리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기존 관행대로 해당 현장을 분리하더라도 단체협약 효력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 있고 남은 공사기간이 2년 미만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현장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실익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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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