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7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71
- 선고일
- 2019-11-2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교섭단위 내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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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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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