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71
- 선고일
- 2019-09-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 역시 적법한 노동조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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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