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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4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44
선고일
2019-06-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요구 공고 시정신청에 대해 이미 동일한 취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시정신청이 같은 당사자가 동일한 취지의 신청을 반복한 경우이자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시정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상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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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