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44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44
- 선고일
- 2019-12-12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들이 노무제공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상 근로자인 택배기사들이 가입한 노동조합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했으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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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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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