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44
- 선고일
- 2019-06-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요구 공고 시정신청에 대해 이미 동일한 취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시정신청이 같은 당사자가 동일한 취지의 신청을 반복한 경우이자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시정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상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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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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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