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3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31
- 선고일
- 2019-10-10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 역시 적법한 노동조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3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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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