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3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31
- 선고일
- 2019-05-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원들이 받느 용역수당이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종합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정상적으로 교부받았으며 그 효력이 부인되거나 제한된 사실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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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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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