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2
- 선고일
- 2019-04-1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규약상 해당 사업장 근로자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 수가 60명인 점을 고려하여 전체 공동교섭대표단 인원을 5명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비율을 반영해 신청 노동조합 2명, 신청 외 노동조합1 2명, 신청 외 노동조합2 1명으로 교섭위원 수를 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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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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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