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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2
선고일
2019-04-1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규약상 해당 사업장 근로자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 수가 60명인 점을 고려하여 전체 공동교섭대표단 인원을 5명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비율을 반영해 신청 노동조합 2명, 신청 외 노동조합1 2명, 신청 외 노동조합2 1명으로 교섭위원 수를 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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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