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2
- 선고일
- 2019-03-0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노동조합이 설립신고 이후 효력이 제한된 적이 없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가 업무지시와 지휘·감독을 받고 특정 사용자에 전속되어 일한다는 점을 들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합법적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이상 사용자가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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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