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2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21
- 선고일
- 2019-11-0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2019년 10월 4일 자 교섭요구 사실을 2019년 10월 30일에 공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건을 처리 완료된 것으로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2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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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