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2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21
- 선고일
- 2019-04-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원들이 받는 용역수당이 노무 제공의 대가이며 판매대리 계약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자동차 판매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에게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2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