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1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11
- 선고일
- 2019-04-2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기간에 과반수 노동조합을 공고한 것은 절차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노동조합이 이의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공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1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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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