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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1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11
선고일
2019-04-2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기간에 과반수 노동조합을 공고한 것은 절차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노동조합이 이의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공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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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