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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1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11
선고일
2019-04-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무 제공의 대가로 용역수당을 받고 사용자로부터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해당 노동조합이 그 효력을 부인당한 적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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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