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1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11
- 선고일
- 2019-04-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무 제공의 대가로 용역수당을 받고 사용자로부터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해당 노동조합이 그 효력을 부인당한 적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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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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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