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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공정9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공정9
선고일
2019-09-0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진행 상황이 노동조합 간에 공유되었고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가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을 차별하며 기존 임금협약을 수정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업장에 교섭 내용을 게시하며 20여 차례 교섭을 진행한 점과 객관적 입증 자료가 부족한 점을 들어,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하려는 의도로 임금협약을 수정하려 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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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