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공정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공정9
- 선고일
- 2019-09-0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진행 상황이 노동조합 간에 공유되었고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가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을 차별하며 기존 임금협약을 수정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업장에 교섭 내용을 게시하며 20여 차례 교섭을 진행한 점과 객관적 입증 자료가 부족한 점을 들어,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하려는 의도로 임금협약을 수정하려 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공정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준수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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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