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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공정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공정9
선고일
2019-06-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에 적용되는 임금협약이라 하더라도 특정 노동조합이나 직군에 더 큰 차별이 존재할 수 있다면 해당 조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 상황과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의 불이익 해소를 위한 사용자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노력, 연차휴가보상수당 권리 발생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임금협약 조항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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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