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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공정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공정1
선고일
2019-05-1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교섭에 참여시키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당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단체교섭 상견례에 참여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신청 노동조합 소속 교섭위원들이 분열을 초래하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의 홍보 활동이 정당한 단결권 행사이며 분열 초래 정황이 있더라도 배제 행위에 합리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전후의 이해 조정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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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