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공정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공정1
- 선고일
- 2019-05-1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교섭에 참여시키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당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단체교섭 상견례에 참여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신청 노동조합 소속 교섭위원들이 분열을 초래하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의 홍보 활동이 정당한 단결권 행사이며 분열 초래 정황이 있더라도 배제 행위에 합리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전후의 이해 조정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공정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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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