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공정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공정1
- 선고일
- 2019-04-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조항과 부속합의서상 노동조합 게시판 조항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속합의서상 노동조합 사무실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부속합의서를 체결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공정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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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