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차별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차별9
- 선고일
- 2018-12-1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수행 실적을 반영하여 정규직보다 낮게 측정한 '기본연봉'과, 2012년~2017년 근로자별 업무성과에 따라 다르게 지급한 '성과급'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2018년도에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개인 평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기본연봉의 25%를 고정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는 15%만 지급한 것은 고용형태에 따른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2018년 성과급 차액인 기본연봉의 10%를 기간제근로자에게 더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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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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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