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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차별9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차별9
선고일
2018-12-1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수행 실적을 반영하여 정규직보다 낮게 측정한 '기본연봉'과, 2012년~2017년 근로자별 업무성과에 따라 다르게 지급한 '성과급'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2018년도에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개인 평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기본연봉의 25%를 고정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는 15%만 지급한 것은 고용형태에 따른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2018년 성과급 차액인 기본연봉의 10%를 기간제근로자에게 더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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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