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차별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차별9
- 선고일
- 2018-10-1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 지선버스기사인 촉탁직 근로자가 정규직 지선버스기사와 달리 근속 6개월 후 상여금을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정년이 지난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상여금 미지급을 명시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임금협정서상 촉탁직이 상여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령자고용법상 정년퇴직자 재고용 시 합의에 의해 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고 타 근로조건의 차별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노동위원회는 상여금 미지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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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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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