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차별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차별8
- 선고일
- 2018-06-1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을 신청한 근로자들과 비교대상 근로자(보훈복지사, 보비스요원)의 주된 업무내용 및 실제 수행하는 직무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각 직종에 요구되는 자격 요건, 출퇴근 장소, 근무성적 평가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시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차별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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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