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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차별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차별8
선고일
2018-06-1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을 신청한 근로자들과 비교대상 근로자(보훈복지사, 보비스요원)의 주된 업무내용 및 실제 수행하는 직무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각 직종에 요구되는 자격 요건, 출퇴근 장소, 근무성적 평가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시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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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