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차별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차별8
- 선고일
- 2018-08-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로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중 더 낮은 처우를 받는 비조합원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4년 미만 근로자에게 직급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비교대상근로자도 4년 이상 근무 시에만 수당을 받는다는 점에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순 착오라고 주장할 뿐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기간제근로자에게 생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생휴수당 미지급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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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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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