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차별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차별2
- 선고일
- 2018-04-0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시간 근로자인 신청인의 비교대상근로자를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과후 전담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명절휴가보전금과 근속수당 등 소정근로 제공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시간급이 비교대상근로자보다 적어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속수당의 경우 동일하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으나, 명절휴가보전금을 근로시간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차별적 처우의 고의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차별2 는 9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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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