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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차별2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차별2
선고일
2018-06-22

판례 요지

신청인 근로자들은 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로 지정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했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요구되는 반면 보훈복지사는 사회복지사·간호사 자격이, 보비스요원은 운전면허 자격이 요구되며 주된 업무 내용과 근무실적 평가에서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보훈복지사가 근로자의 주된 업무인 재가복지서비스를 대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선정한 이들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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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