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의결1
- 선고일
- 2018-03-0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운영위원회 총 11명 중 10명이 참석했으나 투표 전 2명이 퇴장하고 서명하지 않았다면 의결정족수 판단 기준이 되는 참석인원은 8명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참석인원 8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지부 가입을 승인한 결의처분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지부 승인 결의 행위가 노동조합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의결1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협의회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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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