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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1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의결1
선고일
2018-07-2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내린 '유기정권 1년 6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회사가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인 만큼 분회 운영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원이 분회장을 고소한 것은 조합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고, 분회장이 제기한 무고죄 고소 사건도 합의로 해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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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