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의결1
- 선고일
- 2018-07-2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내린 '유기정권 1년 6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회사가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인 만큼 분회 운영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원이 분회장을 고소한 것은 조합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고, 분회장이 제기한 무고죄 고소 사건도 합의로 해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의결1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협의회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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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