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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손해1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손해16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프리랜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후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 목적이 노무 제공이 아닌 업무 완성에 가깝고 용역대금 역시 그 대가로 지급된 점, 전문성으로 인해 피신청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없었던 점, 근무 장소와 근무시간이 구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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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