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손해1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손해16
- 선고일
- 2019-01-15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프리랜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후,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신청하며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업무 완성의 대가로 용역대금을 받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근무 장소와 시간의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스스로도 업무의 완성을 계약 목적으로 인식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손해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이송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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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