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7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70
- 선고일
- 2018-06-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법원 판결 선고일에 근로자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불복하여 구제를 신청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당연퇴직 통보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연퇴직 관련 인사규정 신설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사용자가 구두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규정이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신설되어 무효이며, 무효인 규정에 근거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9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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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