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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7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970
선고일
2018-07-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 당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거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서명한 점을 들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나 인사규정에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규정이 없고 전환 약속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없으므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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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