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7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70
- 선고일
- 2018-07-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 당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거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서명한 점을 들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나 인사규정에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규정이 없고 전환 약속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없으므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9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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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