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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6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967
선고일
2018-06-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타인이 서명했으므로 사직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고, 퇴직 후 복직이나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임금 및 퇴직금 지급만을 독촉한 점, 타인 대리 서명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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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