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6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67
- 선고일
- 2018-07-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각 4회, 수영장 탱크밸브 조작 소홀, 출입문 잠금장치 확인 소홀 등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성실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각으로 인한 업무 차질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과거 유사한 소홀 행위에 대해 다른 근로자들을 징계한 사례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과거 정직 처분 이력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해임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96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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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