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5
- 선고일
- 2018-04-2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예산 소진을 이유로 근로계약서상 만료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원래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사업장에 복귀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95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95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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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