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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5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95
선고일
2018-04-2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예산 소진을 이유로 근로계약서상 만료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원래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사업장에 복귀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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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