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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5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95
선고일
2018-05-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서 매니저가 해고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을 기다리며 출근 요구 내용증명을 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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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95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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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