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5
- 선고일
- 2018-05-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서 매니저가 해고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을 기다리며 출근 요구 내용증명을 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95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95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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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