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41
- 선고일
- 2018-11-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대학교 운동부 감독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보았다. 또한 10년간 계약이 갱신되어 왔고 업무 성격상 연속성이 있으며 유사 근로자들도 갱신되어 온 점을 고려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성원 간 비방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객관적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9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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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