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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4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941
선고일
2018-11-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대학교 운동부 감독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보았다. 또한 10년간 계약이 갱신되어 왔고 업무 성격상 연속성이 있으며 유사 근로자들도 갱신되어 온 점을 고려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성원 간 비방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객관적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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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