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4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41
- 선고일
- 2018-06-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어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이 사용자 적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전 대기명령의 기간이 끝나더라도 새로운 대기명령으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면 임금삭감 등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진상조사 등을 위한 대기명령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당 대기명령이 실질적으로 직위해제와 동일함에도 취업규칙에 규정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9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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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