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18
- 선고일
- 2018-06-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년 이상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관리규정 등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무기계약 전환을 약속한 사정이 없는 점, 근무평정이 재계약 여부의 중요 요건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91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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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