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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1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918
선고일
2018-06-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년 이상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관리규정 등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무기계약 전환을 약속한 사정이 없는 점, 근무평정이 재계약 여부의 중요 요건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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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91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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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