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1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18
- 선고일
- 2018-07-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단원에게 한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가 1명이고 이성적 감정을 접은 이후에는 성희롱 언동을 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근무 기간 동안 징계 전력 없이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다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사용자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91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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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