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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1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918
선고일
2018-07-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단원에게 한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가 1명이고 이성적 감정을 접은 이후에는 성희롱 언동을 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근무 기간 동안 징계 전력 없이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다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사용자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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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