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13
- 선고일
- 2018-11-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 사업계획서에 정규직화 계획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이나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규정 또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지 사업계획서에 정규직화 계획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9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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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