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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9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913
선고일
2018-11-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 사업계획서에 정규직화 계획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이나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규정 또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지 사업계획서에 정규직화 계획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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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