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913
- 선고일
- 2018-06-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사무총장 옆자리에 배석시킨 성희롱 행위와 사무실 연체료를 강의장 대관료에 포함시켜 계약한 행위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성희롱 행위가 일회성에 그쳤고 피해자가 사건 확대를 원하지 않는 점, 연체료 계약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근로자가 평소 성실히 근무하여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1월의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9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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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