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5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56
- 선고일
- 2018-06-27
판례 요지
신청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통보를 받고 근무를 시작하려 했으나 피신청인 회사와의 면접에서 불합격하자,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채용 권한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피신청인에게 있고, 신청인이 거친 피신청인 회사의 면접 과정을 형식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8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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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