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856
- 선고일
- 2018-05-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안 미확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컴퓨터를 바이러스에 감염시키고 무단결근 및 업무 태만을 저지른 점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자격이 없는 자를 위원에 포함시켜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강등 처분은 절차상 부적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전보 처분에 대해서는 인원 충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불이익이 없는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8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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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